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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신고증 이란?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란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허가증으로, 그립에서의 안전한 판매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번잡한 절차없이 빠르게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신고 전 준비물

항목
설명
✅ 사업자등록증
필수!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도메인 주소 또는 판매 URL
예 : 스마트스토어, 그립 링크 등
✅ 판매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 또는 사무실 주소 기준
✅ 수수료 1,000원
카드/계좌이체로 온라인 결제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PG사 발급 PDF 또는 플랫폼 자동발급 (토스추천)

온라인 신고 방법

Step 1. 정부 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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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상호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입력

Step 3.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출

Step 4. 수령 방법 선택 후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그립의 서버 소재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꼭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시/군/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만 먼저 가능할까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택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 필요
변경 사항(주소, 쇼핑몰 URL 등)이 생기면?
변경신고 필수 (정부24 또는 구청 통해 가능)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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