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란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허가증으로, 그립에서의 안전한 판매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없는 경우 → 번잡한 절차없이 빠르게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신고 전 준비물
항목 | 설명 |
필수!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
예 : 스마트스토어, 그립 링크 등 | |
자택 또는 사무실 주소 기준 | |
카드/계좌이체로 온라인 결제 가능 | |
온라인 신고 방법
Step 1. 정부 24 접속
Step 2. 상호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입력
Step 3.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출
Step 4. 수령 방법 선택 후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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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의 서버 소재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 만약 아래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니,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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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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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 4호 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답변 |
꼭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 아니요. 시/군/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만 먼저 가능할까요? | |
자택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 |
변경 사항(주소, 쇼핑몰 URL 등)이 생기면? | 변경신고 필수 (정부24 또는 구청 통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