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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란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허가증으로, 그립에서의 안전한 판매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없는 경우 번잡한 절차없이 빠르게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신고 전 준비물

항목
설명
사업자등록증
필수!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도메인 주소 또는 판매 URL
예 : 스마트스토어, 그립 링크 등
판매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 또는 사무실 주소 기준
수수료 1,000원
카드/계좌이체로 온라인 결제 가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PG사 발급 PDF 또는 플랫폼 자동발급(토스추천)

온라인 신고 방법

Step 1. 정부 24 접속

Step 2. 상호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입력

Step 3.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출

Step 4. 수령 방법 선택 후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그립의 서버 소재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 만약 아래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니,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전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 4호 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꼭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아니요. 시/군/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만 먼저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택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 필요
변경 사항(주소, 쇼핑몰 URL 등)이 생기면?
변경신고 필수 (정부24 또는 구청 통해 가능)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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