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신고증 이란?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란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허가증으로, 그립에서의 안전한 판매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고 전 준비물
항목 | 설명 |
사업자등록증 | 필수!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본인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도메인 주소 또는 판매 URL | 예 : 스마트스토어, 그립 링크 등 |
판매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택 또는 사무실 주소 기준 |
수수료 1,000원 | 카드/계좌이체로 온라인 결제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온라인 신고 방법
Step 1. 정부 24 접속
Step 2. 상호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 입력
Step 3.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출
Step 4. 수령 방법 선택 후 제출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그립의 서버 소재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자주 묻는 질문
질문 | 답변 |
꼭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 아니요. 시/군/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만 먼저 가능할까요? | 불가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택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 필요 |
변경 사항(주소, 쇼핑몰 URL 등)이 생기면? | 변경신고 필수 (정부24 또는 구청 통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불가합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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