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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불가 상품

1. 취급 불가 상품

현행 법령 및 그립 운영정책 상 판매가 금지된 상품, 상품등록규칙을 위반하는 상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취급불가 상품 등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은 관리자에 의해 판매금지,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세요.

입점 관련 문의

구분
내용
음란물
「형법」에 의거 음란물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서비스에 성인인증 기능이 적용되는 시점에 검토 예정입니다.
의약품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은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액(헌혈증서)
「혈액관리법」에 의거 혈액(헌혈증서를 포함)은 금전∙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액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및 담배
「주세법」에 의거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법령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10-10호)에 정하고 있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 이 할 수 있고, 그 외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수안경 및 콘택트렌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안경사라 하더라도 직접 소비자의 시력을 검사∙측정할 수 없는 판매방법인 인터넷을 통해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 주의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건전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현행법령상 신고·허가·인증 또는 판매자격 요건이 필요하거나 상품 판매 시 주의가 필요한 상품군을 ‘등록주의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고·허가·인증 또는 판매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해당 상품은 관리자에 의해 판매금지, 거래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상품 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식품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친환경농수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및 친환경 관련 문구(무농약, 유기농 등)를 기재하여 판매 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화장품법」에 의거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를 하여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재산상의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산품은 정부 공인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기기
「전파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출판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신간에 대해서 출판사가 정한 도서가격의 10% 이상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게임/음반/영상물
국내, 국외에서 제작된 모든 음반,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므로 등급분류가 없는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축액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자동차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제조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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