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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

1.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이란 그립 입점을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란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허가증으로, 그립에서의 안전한 판매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크게 ‘1. 사업자등록증 발급’,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3. 통신판매업 신고’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 신청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은행에서 통장 개설 후,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에스크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정부 24 페이지 접속 → 공인 인증서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버튼 클릭 → 구비서류 제출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회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그립의 서버 소재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 만약 아래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니,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전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 4호 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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