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이란 그립 입점을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란 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허가증으로, 그립에서의 안전한 판매활동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크게 ‘1. 사업자등록증 발급’,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3. 통신판매업 신고’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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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 신청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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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통장 개설 후,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에스크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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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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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페이지 접속 → 공인 인증서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버튼 클릭 →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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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회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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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의 서버 소재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 만약 아래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니,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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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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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 4호 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