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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원 정산] 커머스파트너 정산 안내

매칭 정산 자세히 알아보기 : link icon[매칭 판매] 정산 방식[매칭 판매] 정산 방식

제안 수수료

커머스파트너 제안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 + 크리에이터 출연료로 구성됩니다.
커머스파트너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매 수수료와 크리에이터 출연료를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 수수료 정산 대상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크리에이터 수수료 : 매칭 계약(판매) 기간 내 발생한 주문 중, 해당 크리에이터를 통해 유입된 모든 주문이 정산 대상에 포함 ex. 크리에이터의 채널(스토어), 방송(LIVE, VOD, CLIP), 방송 예약 메시지, 쇼츠 등

커머스파트너 정산/ 공제 방법

판매 정산액 = ①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
1.
정산 방식
상품 판매 대금 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후 지급됩니다.
① 상품 판매 대금
크리에이터가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한 상품 판매액입니다.
공제액 = (2-1) 판매 수수료 +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2-1) 판매 수수료 = 그립 플랫폼 이용료 + 크리에이터 수수료 + 그립원 이용료
판매 수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방송일 기준 익월 초에 별도로 공제됩니다.
2.
정산 주기
판매액 정산은 구매확정된 주문에 대해 일주일에 1회씩 이루어집니다.
정산 주기 자세히 알아보기 : link icon[판매] 정산 주기[판매] 정산 주기
정산/ 공제 예시를 살펴볼까요?
계약 내용과 상품 판매 대금이 아래와 같을 경우
계약 내용
(2-1) 판매 수수료: 15% (그립 플랫폼 이용료 12% + 크리에이터 수수료 3% + 그립원 이용료 0%)
크리에이터 수수료: 3%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1,000,000원
상품 판매 대금
10,000,000원
커머스파트너의 판매 정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 정산액 : 7,500,000원
① 상품 판매 대금 : 10,000,000
공제액 = (2-1) 판매 수수료 +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2-1) 판매 수수료 15%
10,000,000 * 15% = 1,500,000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1,000,000
⇒ ① - ② = 10,000,000 - (1,500,000+ 1,000,000) = 7,500,000
만약 크리에이터 출연료가 상품 판매 대금보다 크다면?
커머스파트너의 판매 정산액 = (①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 >0 일 될 때 까지, 이월 !
(①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이 0보다 작을 경우, 판매액 정산은 다음 주기로 이월됩니다.
(이월되어 누적된 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 0보다 커졌을 때, 미공제된 크리에이터 출연료가 공제된 후 누적된 판매액 정산이 일괄 진행됩니다.
① 상품 판매 대금
크리에이터가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한 상품 판매액입니다.
공제액 = (2-1) 판매 수수료 +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2-1) 판매 수수료 = 그립 플랫폼 이용료 + 크리에이터 수수료 + 그립원 이용료
판매 수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월되지 않습니다.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①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 <0 일 경우 : 다음 차수 정산으로 이월
(이월되어 누적된 ①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 > 0 일 경우 : 미공제된 크리에이터 출연료가 일괄 공제
정산/ 공제 예시를 살펴볼까요?
계약 내용과 판매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 내용
(2-1) 판매 수수료: 15% (그립 플랫폼 이용료 12% + 크리에이터 수수료 3% + 그립원 이용료 0%)
크리에이터 수수료: 3%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1,000,000원
① 상품 판매 대금
500,000원
→ 크리에이터 출연료가 상품 판매 대금보다 큰 경우
커머스파트너의 판매 정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 정산액 : (①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 >0 일 될 때 까지, 이월
① 상품 판매 대금 : 500,000
공제액 = (2-1) 판매 수수료 +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2-1) 판매 수수료 15%
500,000 * 15% = 75,000
(2-2) 크리에이터 출연료
1,000,000
⇒ ① - ② = 500,000 - (75,000+ 1,000,000) = - 1,250,000
⇒ 정산하지 않고, (①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 >0 일 될 때 까지, 이월
⇒ (이월되어 누적된 상품 판매 대금 - ②공제액) 0보다 커졌을 때,
미공제된 크리에이터 출연료가 공제된 후 누적된 판매액 정산이 일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