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관련 법령이 엄격한 상품군으로, 판매 가능한 종류와 방송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립에서 안전하게 술을 판매하기 위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주류 판매 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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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류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온라인 직접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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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류(전통주 제외): 온라인 결제 후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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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주류: 별도의 면허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 준비물 (필수 서류)
판매하시려는 주류 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비즈니스센터에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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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류 제조 면허증, 통신판매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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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의제주류판매 허가 포함) 또는 주류소매업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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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주류: 별도 서류 없음
라이브 방송 시 절대 준수 사항
주류 방송은 시간대와 도수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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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간 제한: 관련 법규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판매 방송이 절대 금지됩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7시 전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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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제한: 주류 광고 금지 기준에 따라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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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주의: 음주를 미화하거나 권장해서는 안 되며, "술이 질병 치료에 좋다"거나 "걱정을 없애준다"는 식의 표현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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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제한: 미성년자나 임산부의 목소리/인물 묘사를 금지하며,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해서도 안 됩니다.
방송 매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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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나 작업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 묘사는 절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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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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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는 낮에 방송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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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전통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 판매 방송은 법적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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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오더는 택배로 보내주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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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류(맥주, 와인, 소주 등)를 택배로 발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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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도 시간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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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무알코올/논알코올 주류는 음료로 분류되어 방송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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