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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류는 관련 법령이 엄격한 상품군으로, 판매 가능한 종류와 방송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립에서 안전하게 술을 판매하기 위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주류 판매 방식 안내

전통주: [주류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온라인 직접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 주류(전통주 제외): 온라인 결제 후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알코올 주류: 별도의 면허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 준비물 (필수 서류)

판매하시려는 주류 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를 비즈니스센터에 구비해야 합니다.
전통주: 주류 제조 면허증, 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일반 주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의제주류판매 허가 포함) 또는 주류소매업 면허증
무알코올 주류: 별도 서류 없음

라이브 방송 시 절대 준수 사항

주류 방송은 시간대와 도수 제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 시간 제한: 관련 법규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판매 방송이 절대 금지됩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7시 전까지만 가능)
도수 제한: 주류 광고 금지 기준에 따라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현 주의: 음주를 미화하거나 권장해서는 안 되며, "술이 질병 치료에 좋다"거나 "걱정을 없애준다"는 식의 표현은 금지됩니다.
인물 제한: 미성년자나 임산부의 목소리/인물 묘사를 금지하며, 성인이 아닌 모델이 등장해서도 안 됩니다.

방송 매너 팁

운전이나 작업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 묘사는 절대 금지입니다.
방송 하단에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함께 노출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전통주는 낮에 방송해도 되나요?
아니요, 전통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 판매 방송은 법적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스마트 오더는 택배로 보내주면 안 되나요?
일반 주류(맥주, 와인, 소주 등)를 택배로 발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여 신분 확인 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맥주도 시간 제한이 있나요?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무알코올/논알코올 주류는 음료로 분류되어 방송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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