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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방송을 잠시 쉬었거나 아직 판매가 일어나지 않아 매출이 0원인 셀러분들, "신고할 게 없는데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유무와 상관없이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과세사업자)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환급: 매출은 없더라도 방송 장비 구입, 샘플 구매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내역(매입)이 있다면, 지불한 부가세를 돌려받을(환급) 수 있습니다.
불이익 방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업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간편한 무실적 신고: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이나 웹사이트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있는 경우: 매출은 0원이지만 매입 내역이 있다면 일반 신고 절차를 통해 매입 증빙을 입력하세요.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과세사업자라면 필수: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정기 신고 기간 준수: 매출이 없더라도 정해진 신고 기간(1월, 7월 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추가 질문

홈택스 어디서 '무실적 신고'를 하나요?
정기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화면 하단이나 우측에 '무실적 신고'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나중에 매출이 생기면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요, 부가세는 각 과세 기간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기수를 건너뛰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 역시 1년에 한 번(1월)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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