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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거래를 유도하면 제재가 있나요?

라이브 방송 중이나 채팅을 통해 그립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외부 결제(직거래 등)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규칙입니다.

외부 거래 유도는 절대 금지!

그립 판매이용약관(제10조 제10항)에 따라, 판매자는 그립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결제 유도: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시면 더 싸게 드릴게요"와 같은 멘트
외부 채널 유도: 개인 SNS, 타 사이트 결제창 등으로 연결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위반 시 조치: 이용 약관에 따라 즉시 판매자 패널티 부여 및 방송 권한 회수, 심한 경우 계정 탈퇴(영구 제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외부 거래를 하면 안 되나요?

1.
주문 추적 불가: 그립 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거래는 주문 내역이 남지 않아 발송 확인이 어렵습니다.
2.
고객 응대 불가능: 배송 사고, 반품, 환불 요청 발생 시 그립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됩니다.
3.
신뢰도 저하: 직거래 제안은 구매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스토어와 플랫폼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안전한 판매를 위한 약속

모든 거래는 반드시 그립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주세요.
고객이 개별 계좌 입금을 문의하더라도 "그립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야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개인 쇼핑몰 주소를 홍보하는 것도 안 되나요?
결제를 유도하는 목적이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은 그립 내 상품 판매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객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 거래 유도 정황이 담긴 캡처나 영상 제보가 접수되면 모니터링 팀의 확인을 거쳐 즉각적인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배송비를 따로 입금받는 것도 외부 거래인가요?
반품/교환 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를 계좌로 받는 것은 운영상 허용되는 예외 사항이지만, 상품 대금 자체를 직접 받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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