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립 비즈니스센터
home
바로 입점하기
home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판매와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립은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빠르게 입점 가능!

입점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산, 신고, 프로모션, 특정 상품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필수입니다.
장기적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수익을 정식으로 정산받을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국세청에 내 사업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 확인해주세요

그립 입점 후 정식으로 수익을 정산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온라인 판매를 위해 사업자 정보 신고가 처음이라 준비물과 방법을 알고 싶을 때
개인 판매자로 활동하다가 매출이 늘어나 사업자 전환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신청 방식 선택하기: 편리한 '홈택스 온라인 신청'과 처리가 빠른 '세무서 방문 신청' 중 선택합니다.
2.
준비 서류 챙기기: * 공통: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 법인설립신고서, 주주명세서, 법인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참고: 온라인 판매만 한다면 거주 중인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준비서류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과세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대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해당 법인 및 인허가 전 등록 시)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상가건물의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일부 공간 임차인 경우)- 신탁계약서 (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 법인도장
3.
온라인 신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4.
방문 신청(세무서): 신분증과 지참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국 세무서 찾기
5.
등록증 수령: 온라인 신청은 약 2~3일, 방문 신청은 당일 또는 익일 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주의해주세요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립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로 매출이 800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SNS 등에서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 전 해당 기관의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자택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 중심의 사업자라면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해도 입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 시 공동대표 전원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독 사업자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입점했는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개인판매자로 입점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사업자로 전환후 비즈니스센터 내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에서 사업자로 꼭 전환해야 하나요?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립 등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할 때, 정기적인 판매 수익이 발생할 때, 또는 개인 매출이 8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 중고 물품을 1~2회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항목
사업자 전환 필요 여부
중고 물품 1~2회 판매
필요 없음
직접 만든 상품을 SNS에서 판매
필요
그립 등 플랫폼에 상품 등록
필요
정기적으로 판매하여 수익 발생
필요
개인 명의로 매출 800만 원 이상 발생
필요
#사업자등록 #홈택스 #사업자발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서 #사업자전환 #온라인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