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판매와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립은 사업자등록증 없이도 빠르게 입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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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산, 신고, 프로모션, 특정 상품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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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수익을 정식으로 정산받을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국세청에 내 사업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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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입점 후 정식으로 수익을 정산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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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를 위해 사업자 정보 신고가 처음이라 준비물과 방법을 알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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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매자로 활동하다가 매출이 늘어나 사업자 전환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신청 방식 선택하기: 편리한 '홈택스 온라인 신청'과 처리가 빠른 '세무서 방문 신청' 중 선택합니다.
2.
준비 서류 챙기기: * 공통: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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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설립신고서, 주주명세서, 법인도장, 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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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온라인 판매만 한다면 거주 중인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준비서류 |
개인사업자
(일반/간이 과세자) |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인 경우) |
법인사업자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대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해당 법인 및 인허가 전 등록 시)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상가건물의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일부 공간 임차인 경우)- 신탁계약서 (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 법인도장 |
3.
온라인 신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4.
5.
등록증 수령: 온라인 신청은 약 2~3일, 방문 신청은 당일 또는 익일 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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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립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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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매출이 800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SNS 등에서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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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가 필요한 상품(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사업자등록 전 해당 기관의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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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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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 중심의 사업자라면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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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등록해도 입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 시 공동대표 전원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독 사업자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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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입점했는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
네, 개인판매자로 입점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사업자로 전환후 비즈니스센터 내 [판매자 정보]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를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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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개인에서 사업자로 꼭 전환해야 하나요?
◦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립 등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할 때, 정기적인 판매 수익이 발생할 때, 또는 개인 매출이 8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 중고 물품을 1~2회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항목 | 사업자 전환 필요 여부 |
중고 물품 1~2회 판매 | 필요 없음 |
직접 만든 상품을 SNS에서 판매 | 필요 |
그립 등 플랫폼에 상품 등록 | 필요 |
정기적으로 판매하여 수익 발생 | 필요 |
개인 명의로 매출 800만 원 이상 발생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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