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정 거래의 정의와 예시는 무엇인가요?
A. 부정 거래란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립은 아래와 같은 부정 거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근거 : 이용 약관 제28조, 판매자 이용 약관 제27조, 서비스 및 판매자/그리퍼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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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로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거나 거래 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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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여 거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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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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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카드사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카드 거래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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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한 목적의 가공/허위 거래
구매 후기 조작, 쿠폰 편취 등 부정한 목적으로 수행한 모든 거래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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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품 판매(배송 포함) 또는 용역 제공이 없는 가공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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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족 등 지인 간에 쿠폰 편취 등 부정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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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와 취소를 반복하는 등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 의사가 없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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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구매자가 사전에 부정한 목적으로 협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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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등을 현금화 하기 위한 허위/가공 거래- 쿠폰, 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판/구매자가 사전 협의하거나 지인 또는 명의를 도용해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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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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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유도 또는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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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판매 실적, 구매 후기 등을 조작하기 위해 자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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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Q. 부정 거래 적발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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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 기간 동안 물품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 탈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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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거래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거래를 취소하고 제재 조치(혜택의 회수,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 계약 해지, 관계 기관에 통보 등)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