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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정책] 부정 거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 거래의 정의와 예시는 무엇인가요?

A. 부정 거래란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립은 아래와 같은 부정 거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근거 : 이용 약관 제28조, 판매자 이용 약관 제27조, 서비스 및 판매자/그리퍼 운영 정책)
1.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로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거나 거래 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여 거래한 경우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경우
기타 카드사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법 카드 거래로 확인된 경우
2. 부정한 목적의 가공/허위 거래
구매 후기 조작, 쿠폰 편취 등 부정한 목적으로 수행한 모든 거래는 금지됩니다.
실제 물품 판매(배송 포함) 또는 용역 제공이 없는 가공 거래
직원, 가족 등 지인 간에 쿠폰 편취 등 부정한 목적 또는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
쿠폰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와 취소를 반복하는 등 상품의 실질적인 구매 의사가 없는 거래
판/구매자가 사전에 부정한 목적으로 협의한 거래
쿠폰 등을 현금화 하기 위한 허위/가공 거래- 쿠폰, 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판/구매자가 사전 협의하거나 지인 또는 명의를 도용해 거래하는 경우
쿠폰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직거래를 유도 또는 진행하는 경우
판매자가 판매 실적, 구매 후기 등을 조작하기 위해 자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Q. 부정 거래 적발 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회원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 기간 동안 물품 대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 탈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 거래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거래를 취소하고 제재 조치(혜택의 회수,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 계약 해지, 관계 기관에 통보 등)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