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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역 확인 방법

후원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역 내역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 정산관리 > 후원 정산 > 부가세 신고 내역]

부가세 신고 내역 안내사항

1.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는 판매자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내역을 통해 제공된 자료는 “참고자료“ 이므로, 정확한 매출은 각 판매자님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그립을 통해 발생하는 판매 매출은 “기타매출”로 신고해 주세요.

그립컴퍼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접적인 결제대행을 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페이, KCP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의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실제 판매자가 아닌 그립컴퍼니의 명으로 발행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아닌 기타매출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 사는 모두 동일하며, 동일한 사유로 그립에서의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에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88조 4항 1호 나목)
또한, 그립에서의 매출은 그립에 판매한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B2C)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후원 정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정산금을 받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후원 정산의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부가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후원 확정은 후원 완료 후 최소 14일 이후 후원 확정이 되며, 후원 확정이 되는 시점에 후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후원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공급 시기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립에서 제공해드리는 자료는 참고자료 이므로 정확한 내역은 판매자님 내부적으로 확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8조 2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