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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4항 1호 나목)
결제수단 무관하게 전액 [기타매출(현금매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