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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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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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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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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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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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면, 그 매출에 대한 수수료 매입 세금계산서는 그립에서 발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