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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현금결제 or 외부채널 결제 유도

절대 안됩니다.

판매이용약관 제10조 제10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판매 회원은 그립을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당해 판매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객 신고가 발생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판매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고 방송 권한이 회수됩니다.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 현금 결제를 하거나, 외부 채널을 통해 결제했을 시 주문 추적이 어려워 해당 이용자의 고객 응대가 불가능하므로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