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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역 확인 방법

판매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역 내역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 정산관리 > 판매 정산 > 부가세 신고 내역]

부가세 신고 내역 안내사항

1.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는 판매자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월별 매출/매입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내역을 통해 제공된 자료는 “참고자료“ 이므로, 정확한 매출은 각 판매자님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신고용 참고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그립을 통해 발생하는 판매 매출은 “기타매출”로 신고해 주세요.

그립컴퍼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접적인 결제대행을 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페이, KCP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의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실제 판매자가 아닌 그립컴퍼니의 명으로 발행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아닌 기타매출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직접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 사는 모두 동일하며, 동일한 사유로 그립에서의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에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88조 4항 1호 나목)
또한, 그립에서의 매출은 그립에 판매한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B2C)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립 쿠폰 할인은 전액 그립의 부담으로 적용 됩니다.

매출신고용 참고자료는 고객의 결제 금액 기준으로 작성이 되며, 매출에서 그립 쿠폰할인으로 차감된 금액만큼 매입금액(플랫폼수수료)에서 차감됩니다.
매출/ 매입 양쪽에서 쿠폰할인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보다 쿠폰할인 금액이 큰 경우 그립 판촉비를 통해 판매자님 매출을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4. 현금 및 카드 영수증은 그립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되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5. 매입 세금계산서는 익월 5일에 일괄 발행됩니다.

그립이 발행한 쿠폰은 그립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립 쿠폰이 사용되는 금액만큼 수수료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각 정산시점에는 발행되지 않으며, 익월 5일(휴일의 경우 다음영업일)에 일괄 발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