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내역 내역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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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내역 안내사항
1.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는 판매자님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월별 매출/매입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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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내역을 통해 제공된 자료는 “참고자료“ 이므로, 정확한 매출은 각 판매자님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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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용 참고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그립을 통해 발생하는 판매 매출은 “기타매출”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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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컴퍼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접적인 결제대행을 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스페이, KCP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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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그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의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실제 판매자가 아닌 그립컴퍼니의 명으로 발행되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아닌 기타매출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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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접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 사는 모두 동일하며, 동일한 사유로 그립에서의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에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88조 4항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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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립에서의 매출은 그립에 판매한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B2C)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립 쿠폰 할인은 전액 그립의 부담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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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용 참고자료는 고객의 결제 금액 기준으로 작성이 되며, 매출에서 그립 쿠폰할인으로 차감된 금액만큼 매입금액(플랫폼수수료)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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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매입 양쪽에서 쿠폰할인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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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수료보다 쿠폰할인 금액이 큰 경우 그립 판촉비를 통해 판매자님 매출을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4. 현금 및 카드 영수증은 그립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되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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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5. 매입 세금계산서는 익월 5일에 일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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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이 발행한 쿠폰은 그립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립 쿠폰이 사용되는 금액만큼 수수료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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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각 정산시점에는 발행되지 않으며, 익월 5일(휴일의 경우 다음영업일)에 일괄 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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